①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