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