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金)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