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