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