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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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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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정부의 조치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24-05-27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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