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