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