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