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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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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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11-2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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