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