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