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