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