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4.1.26> ③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