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6>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