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